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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서울 입시학원 '합격축하' 현수막 11월부터 단속

    지역 | 05-17 06:43

    서울 입시학원 '합격축하' 현수막 11월부터 단속
    조례개정안 공포…교육청 행정지도 나서기로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사설 입시학원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고교·대학의 이름을 넣어 홍보 현수막을 내걸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도감독에 나선다
    서울교육청은 17일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최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에는 학원설립·운영자가 현 수강생 또는 과거 수강생의 이름과 진학 중고교·대학교의 명칭이 쓰인 현수막이나 전단, 벽보 등을 학원 외벽에 걸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입시학원의 홍보 현수막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지도감독을 의무화한 것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이 처음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원이 현수막과 전단 등을 통해 학원 수강생 이름과 진학한 학교 명칭을 써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데다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측면이 있어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시학원이 당국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해 학생과 학교 이름이 들어간 홍보 현수막이나 전단을 배포해도 이를 규제할 강제조항이 없어 지도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상위법인 현행 학원법은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하면 교습을 정지시키거나 학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이 들어간 현수막이나 전단을 과대·거짓광고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수강생의 이름이나 사진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홍보에 활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학벌 중심 문화 개선을 위해 조례에 따라 행정지도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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