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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공무원·군인, 성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당연 퇴직' 추진(종합)

    | 03-27 14:03

    '공무원·군인, 성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당연 퇴직' 추진(종합)
    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공무원·군인·교원 성범죄시 중징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 부처나 군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키로 했다.
    다만, 당연 퇴직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벌금형 전체로 할지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할지는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에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들 법안 중 교육공무원법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당연퇴직은 당사자가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어 사실상 '추방'에 해당한다고 정부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전문 조력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학 내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서와 대학 성폭력 상담소 간에 핫라인도 구축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차원에서 경찰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 제도가 확대 운영되며 군대·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민간시설과의 연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복무자 선발 시 지휘관 추천 배점 제도 비율을 낮추기로 했으며 하사 근무평정에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군 신병과 대학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을 하고, 군 지휘관이나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군대나 대학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황우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최근 군대, 대학 뿐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다수 발생해 국민의 걱정이 많다. 특히 서열이 명확한 조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약자를 괴롭힌다는 측면에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황 부총리는 이어 "이런 횡포는 한 번만 잘못해도 축출된다는 원칙 아래 일벌백계로 다스려 근절하고, 근원적 차원에서 양성 평등과 인권 존중 문화가 자리 잡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문화 전반에서 다 같이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브리핑을 열어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직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 아래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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