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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매일신문

    [국제] 인도·방글라데시, 국경분쟁 해결

    중동 | 05-08 11:04

    인도·방글라데시, 국경분쟁 해결

    (뉴델리 dpa=연합뉴스) 인도 의회가 7일(현지시간) 수십년간 계속돼온 방글라데시와의 국경분쟁을 해결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경지역의 소수민족 집단거주지 주민 수천명은 자신들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인도 하원은 이날 국경지역 집단거주지의 상호교환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을 승인했다. 헌법개정안은 상원에서 하루 전에 통과됐다.
    이로써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체결했던 1974년 합의문이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당시 양국은 국경선이 그어지지 않았던 6.5㎞ 구간의 영토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영토 교환이 현실화하면 총 6천945㏊의 111개 집단거주지가 방글라데시로 넘어가고 2천877㏊의 51개 거주지는 인도 영토가 된다.
    방글라데시가 건국된 1971년 이후 인도 영토 내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인, 방글라데시 영토 안에 거주하는 인도인들은 무국적자로 살아왔다.
    이 같은 처지의 주민 5만 명은 앞으로 인도 또는 방글라데시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방글라데시와의 관계에서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뒤 29개 지방의회의 과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중국, 파키스탄과도 국경분쟁을 겪고 있다. 모디 총리는 오는 14일 중국을 방문, 중국 지도부와 우선적으로 국경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ci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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