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도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가 인하된다.
부산시의회는 7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 통과로 매매가격이 6억∼9억원인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기존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3억∼6억원짜리 주택의 임대차 수수료는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진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임대차할 때 드는 중개수수료는 현행대로 각각 0.9%와 0.8%다.
지금까지는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는 최고 요율,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8%)이 각각 적용됐다.
조례안은 정부의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아파트와 주택에만 적용된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4월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전체 주택 107만6천 채 가운데 1.75%인 1만9천 채가 이번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부산시는 연간 10%의 안팎의 주택이 거래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전체 주택의 0.1∼0.2%가 조례안 적용 대상 물건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시가 20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해 부산에서는 이달 중에 인하된 중개수수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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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