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3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이 발표되자 이러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동안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2년 이상 걸렸는데 이처럼 해제 절차가 간소화되면 해제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경남도는 전망했다.
현재 경남지역 전체 그린벨트 463㎢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해제 가능한 곳으로 사전에 고시한 면적 총량이 창원권에 20.3㎢가 있는데, 이번 조치로 창원권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업단지나 주택단지 등 30만㎡가 넘는 규모로 개발하기 때문에 30만㎡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이 실제 규제개혁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반응이다.
경남도 도시계획과의 한 관계자는 "30만㎡ 미만 그린벨트를 공용개발하게 되면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기간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산업단지나 택지 개발 등은 대부분 30만㎡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대규모 공용개발사업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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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