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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밥 짓고 커피 끓이다…" 산불 내는 산나물 채취

    푸드 | 04-27 15:45

    "밥 짓고 커피 끓이다…" 산불 내는 산나물 채취 충북 2년간 발생한 산불 25건 중 9건이 입산자 실화 탓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에서 발생한 산불 3건 중 1건이 입산자의 실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11건의 산불 가운데 7건이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이었다. 나머지는 쓰레기 소각이나 버려진 담뱃불 등이 원인이 됐다. 올해 들어서도 14건의 산불 중 2건이 입산자 실화로 발생했다. 지난해 이후 도내 산림 4.16㏊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 25건 중 9건(36%)이 입산자 부주의 탓이었다. 지난 26일 낮 12시 옥천군 이원면 월이산에서 시작돼 7시간 넘게 조림지 2㏊와 벌채지 1㏊를 태운 불도 입산자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도와 옥천군은 옥천 산불의 발화자를 찾기 위해 불이 처음 시작된 묘지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이달 30일 정밀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당국은 이날 불이 최근 잡목 등을 베어내고 어린 묘목을 심은 조림지에서 시작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나무를 베어낸 벌채지에는 고사리나 다래순 같은 산나물이 흔하다. 이 때문에 이맘때면 산나물을 채취자들의 입산이 빈번하다는 게 산림당국의 설명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산나물 채취자들이 산속에서 밥을 짓거나 커피를 끊이기 위해 가스버너 등에 불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나뭇잎 등이 바싹 마른 요즈음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방화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도는 해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해 무분별한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이 기간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입산이 허용된 지역이라도 흡연 또는 인화물질을 반입할 경우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도 관계자는 "신록이 우거지는 5월 중순까지는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이 시기는 산림 안에서 화기를 다루거나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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