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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朴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지국장 출국 허용

    | 04-14 11:18

    '朴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지국장 출국 허용
    검찰 "남은 재판 출석 약속…인도적 배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이 허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14일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심사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남녀관계 때문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그를 출국정지하고서 열흘 단위로 여섯 차례 출국정지를 연장했다. 형사 재판에 넘겨진 이후로는 석 달 단위로 출국정지를 연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2월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면서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검찰은 기소 이후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돼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그동안 재판에 계속 출석하면서 남은 재판에도 반드시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산케이 신문도 피고인의 형사재판 출석을 보증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노모가 병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가족들이 모두 일본에 살고 있어 8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song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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