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기상청GO

정부/지자체 | 10-13 11:22

정동영 통일부 장관 측이 지난해 가족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종료했다고 해명했지만, 경북 봉화군의 사업 허가와 가족 명의 토지 가등기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신고에서는 발전소 지분 4억2000만원이 감소했지만 관련 토지의 배우자 지분이 신규 등록돼 변동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의 배우자와 두 아들 명의로 알려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39번지, 40번지, 41-2번지 등 3필지에 설정돼 있다. 전체 면적은 8357㎡로, 지목은 전·답이다. 2023년 12월 29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설정된 가등기는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변동신고에서 봉화군 화천리 태양광발전소 지분 4억2000만원의 감소 사유는 ‘정정’으로 기재됐다.
충북 단양군 태양광발전소 지분 1억6000만원은 ‘소유권 상실’로 신고돼 사유가 달랐다. 같은 신고에는 봉화군 토지 3필지에 대한 배우자 지분이 ‘신규 등록’됐다. 신고된 지분 면적은 5969㎡, 가액은 1억7856만3000원이다. 2023년부터 가등기가 설정돼 있던 토지가 올해 재산 신고에 새로 반영된 경위와 발전소 지분 감소 사유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봉화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은 착공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군 관계자는 “사업 허가는 나갔지만, 착공이 이뤄지지 않아 기간이 연장된 상태”라며 “사업이 중지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착공 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전력 선로 부족 문제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 측은 지난해 6월 가족의 태양광 사업 논란이 불거지자 “빛나라에너지는 후보자 부인과 두 아들 명의로 설립된 것이 맞으나, 올해 초 회사의 자산을 매각·양도해 사업을 종료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봉화군 사업 허가와 가족 명의 가등기가 유지되고 있어 당시 해명과 현재 권리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장관은 국회의원이던 2024년 12월 농지법 개정안과 2025년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특별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가족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됐다. 이번 사안에 대해 통일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장관실 등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만, “언제 확인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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