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기상청GO

사건/사고 | 09-30 11:51

유엔군사령부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군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30일 밝혔다.
유엔사가 DMZ 지뢰 폭발 사고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것은 사건 이후 처음으로, 향후 북측을 상대로 어떤 후속조치를 추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류은경 기자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