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기상청GO

사건/사고 | 08-13 15:32

한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 떠드는 학생들을 제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교실 모습을 촬영했다가 학교장 경고를 받고 경찰 신고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사 자문위는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담임에서 배제하고 학교장 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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