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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 08-12 10:42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한 뒤 이에 격분해 집에 찾아온 삼촌에게 폭행당한 조카가 흉기를 들어 맞선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3년 1월 A씨가 삼촌인 B(76)씨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한 것을 계기로 나타났다.
격분한 B씨가 A씨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자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A씨는 벌금 300만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배척했다.
다만 2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의 형을 1년간 유예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해 무죄 취지로 뒤집었다.
법원 관계자는 "가정 내 상호 폭력 상황에서 애초 피해자였던 사람이 방어적으로 흉기를 든 경우, 그 순간의 행위만 따로 떼어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 다툼의 경위·역학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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