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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사망보험금 유동화' 본격 추진…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재테크 | 08-19 23:11

    금융위원회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처럼 당겨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망보험금을 단순한 상속 재원이 아닌 노후 소득 보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현 정부 국정과제다. 당초 65세 이상만 가능했던 대상 연령은 55세로 확대됐다. 이로써 대상 계약 건수는 75만9천건, 가입금액은 35조4천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우선 오는 10월에는 12개월치 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연지급형 상품이 먼저 출시된다. 이후 내년 초에는 매월 지급받는 월지급형 상품도 추가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이번 상품은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가 금융당국과 협의해 내놓는다. 특히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입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한 만큼, 해당 계약자들에게는 안내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가입자는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후속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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