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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대법원 , ‘삼정더파크 소송’ 일부 파기 환송

    부산 | 07-21 00:56

     

    삼정기업 패소 원심 판결 뒤집어
    ‘부산시 동물원 매수 협약’ 새 국면

     

    부산 유일의 동물원 부산진구 초읍동 삼정더파크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14년 개장한 삼정더파크는 적자와 운영 비용 등을 견디지 못해 2020년 4월 문을 닫아 휴원 4년째를 맞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유일의 동물원 부산진구 초읍동 삼정더파크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14년 개장한 삼정더파크는 적자와 운영 비용 등을 견디지 못해 
    2020년 4월 문을 닫아 휴원 4년째를 맞고 있다.

    부산에 유일한 동물원이었던 ‘삼정더파크’ 운영사 측에서 부산시에 동물원 매매대금 500억 원 지급을 청구한 민사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새 국면을 맞았다. 동물원 운영사인 삼정기업 측이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부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2012년 ‘삼정기업이 요청하면 부산시가 최대 500억 원에 동물원을 매수한다’는 양측 협약 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고,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판단하면 향후 매매대금 등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8일 삼정기업 측 케이비부동산신탁이 부산시에 제기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부산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부산고법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건 삼정더파크 토지 ‘사권’과 관련한 별도 민사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삼정더파크 토지 일부 공유지분권자인 A 씨가 상고한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권’은 토지 소유권 등 재산에 인정되는 법적 권리를 뜻하는데, 삼정더파크 부지 일부에 존재하는 A 씨의 지분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측에 이전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된 셈이다.

    부산시와 협약을 맺고 2014년 삼정더파크를 준공한 삼정기업 측은 6년간 적자를 떠안으며 동물원을 운영했다. 2020년 기존 협약에 따라 부산시에 동물원 매수를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삼정더파크 부지에 민간인 ‘사권’이 없어야 한다는 협약 내용으로 매입을 거부했다. 결국 삼정기업은 그해 6월 부산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연이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삼정기업 측은 조심스레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삼정기업 관계자는 다만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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