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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06-09 01:07
대통령실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하지만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낸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변호한 이장형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전치영 변호사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이들이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일각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입법 독주에 더해 행정권까지 장악하게 되면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과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 보험을 중층 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은 이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알박기 보은 인사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농후하다"며 "헌재는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 대통령 개인을 방탄하는 하청 로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의원은 "이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그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다. 이 같은 인사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헌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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