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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바꾼다…각자 받은 재산에 세금 부과

    정책 | 03-12 16:41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상속세 유산세 방식을 각 상속인에게 받은만큼 세금을 내도록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12일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시스템을 유산세→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산세란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억 원이라면 이 돈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며, 유산취득세란 상속받은 사람이 3명이라면 상속받은 사람 각각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상속세 유산세 방식을 각 상속인에게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럴 경우, 상속세는 ①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거나 ②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의 공제를 적용한다.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한다. ②번을 선택하는 경우는 자녀 수가 매우 많을 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자녀 1인당 각각 기본공제 5억 원을 적용하고 기타 상속인(형제 등)은 2억 원을 공제한다.

    배우자는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모두 공제해준다.

    그런데 법정상속분이란 것이 있다.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은 배우자는 1.5배, 자녀는 1배다. 법정상속분은 30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통상 사망자는 유언에 따라 배우자는 얼마, 자녀는 얼마씩 나누게 마련이다. 이런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0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고 치자.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21억 4000만 원, 자녀 A 14억 3000만 원, 자녀 B 14억 3000만원이다.

    하지만 고인이 유언에 따라 배우자에겐 한 푼도 주지 않고 자녀에게만 각각 25억 원씩 남겼다. 이럴 경우, 자녀 한 명당 기본공제 5억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매긴다. 자녀들은 각각 6억 4000만 원씩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고인이 배우자에게 20억 원, 자녀A 15억원, 자녀B 15억 원씩 남겼다. 이럴 경우 배우자는 세금이 없고 자녀들에겐 각각 2억 40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배우자에게 세금이 없는 이유는 법정상속분(21억 4000만 원)까지는 모두 공제되기 때문이다.

    사실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세금부담은 유산세나 유산취득세나 상관없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많다면 유산취득세가 매우 유리해진다. 공제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6.8%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와 관련해 최고세율 인하 등은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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