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기상청GO

사건/사고 | 06-09 00:36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훌쩍 뛰어넘으며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 만인 6일 오전 11시 현재 14만 6094명의 동의를 받았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청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헌법 제64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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