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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진주서 마약범 1명 잡으니 4명 줄줄이…5명 구속

    사건/사고 | 05-12 18:00


    경찰은 히로뽕 1g 정도가 들어있는 주사기(좌)와 미사용 주사기(우)를 압수했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과 울산 지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진주경찰서는 히로뽕을 판매·알선한 유통책 등 총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전원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최초 투약자 의심 제보에 이은 윗선 수사로 줄줄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초 투약 의심자로 제보받은 50대 A 씨는 경남 진주시에서 히로뽕을 투약했으며, 울산에 사는 50대 B 씨에게 히로뽕 1.5g을 판매했다.

     

    먼저 경찰은 지난 2월 18일 A 씨를 먼저 붙잡은 뒤 2월 20일 B 씨를 울산에서 추가 검거했으며, 히로뽕 1g이 든 주사기를 압수했다.

    이어 경찰은 윗선 수사를 통해 B 씨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또 다른 판매책 60대 C 씨를 김해에서 붙잡았다.

    또한, C 씨를 유통책으로 쓰며 4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한 50대 D 씨와 이를 사들인 50대 E 씨도 지난달 진주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히로뽕을 판매했을 뿐 아니라 투약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4~5회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특히 A 씨는 동종 전과 7범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에서 마약 투약 의심 제보가 있었고 은밀하게 수사에 나섰다. 또한 마약 투약자 검거 후에는 윗선 수사를 통해 마약 유통을 최대한 뿌리 뽑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106일간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섰다.

    해당 기간 핵심 유통 경로인 온라인 마약류와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 마약류,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 등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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