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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4월 3~4일 가능할까…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오리무중’

    사건/사고 | 03-31 16:38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르면 4월 초로 지정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평의가 전직 대통령 사건보다 3배 이상 길어져 재판관들 의견이 팽팽하게 나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점차 힘을 받는 상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일이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많지만, 만약 의견이 엇갈린다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흐른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지속하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평의만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기간 기록을 매일 쓰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 평의는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3배 이상 길게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일인 2004년 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했고, 3일 뒤인 같은 달 14일 선고를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7년 2월 27일 변론이 끝났고, 9일이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사건은 탄핵소추일 기준 107일이 지난 상태인데,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과 91일 만에 선고가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사건 평의가 길어지고 있지만, 법조계는 다음 달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라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가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 선고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 임명이 가능한지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조속한 선고를 원하는 국민적 여론도 커지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 1~2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3~4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헌재가 전례 없이 평의를 길게 이어온 만큼 선고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를 요구하거나 ‘인용 5인, 기각·각하 3인’ 등으로 의견이 나뉜다면 평의는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다음 주 금요일인 이달 11일이나 그 이후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장 먼저 심리하겠다던 헌재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한 결론을 낸 상태다.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그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교착에 빠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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