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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마은혁 미임명 헌재 “권한 침해”

    청와대/국회 | 02-28 16:0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반발했다.

    헌재는 27일 서울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 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국해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가지는 재판관 3인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권한쟁의 청구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했는지 여부는 5 대 3으로 의견이 갈렸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권한 침해 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하는 청구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마 후보자 임명 시,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여부가 향후 심판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재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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