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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지방 '악성 미분양', 15년 만에 LH가 나선다…3000가구 직접 매입

    부동산 | 02-19 16:20


    부산 황령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부산 연제구와 동래구 일대. 

     

    지방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한다. LH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LH의 미분양 매입 계획을 밝혔다.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치로 쌓이면서 지방 건설경기 침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 566가구) 이후 가장 많았다. 준공 후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쏠려 있다.

    앞서 LH는 2008∼2010년 준공 후 미분양이 5만 가구대일 때 7058가구를 매입한 사례가 있다.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매입했다.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한다 게 국토부 계획이며,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때는 기존에 편성된 기축 매입임대주택 확보 예산 3000억 원가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0 대책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등 지방 미분양 매입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추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LH가 직접 매입하는 편이 낫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께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P),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데, 이런 방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은행이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상 성장률(3.8%)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하면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한다. 책임준공이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사 기한 연장 사유를 확대하거나 책임 준공 도과 기간에 따른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 등 건설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 원 수준의 자금(대출 4조 원·보증 4조 원)을 공급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와 내년 신규사업 개발부담금에 대해 수도권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을 추진한다.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려면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이 개정돼야 한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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