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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전용 85㎡ 도시형생활주택 도입→이름은 ‘아파트형 주택’

    부동산 | 01-20 15:20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면적 85㎡로 구성된 5층 이상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면적 85㎡로 구성된 5층 이상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당초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를 위해 소형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용 85㎡ 이하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의 주택이다. 분양절차를 간소화했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85㎡ 주택을 5층이상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등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전용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용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들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는 △전용 60㎡ 초과 세대당 1대 △30㎡이상 60㎡ 이하 세대당 0.6대 △30㎡ 미만 세대당 0.5대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주민공동시설(경로당·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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