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기상청GO

청와대/국회 | 01-20 15:07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응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 출석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뒤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체포돼 전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16, 17, 19, 20일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지에도 별다른 연락 없이 나오지 않은 만큼, 공수처는 추가 출석 요구 없이 이날 중 강제구인 여부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법률과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강제 구인도 거부할 경우 대응에 관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제 구인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조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을 수 있는데 보통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함께 붙여서 법원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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