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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 08-27 16:22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4 한가위 명절선물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5만 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 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계속 유지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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