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기상청GO

사건/사고 | 08-26 17:08

지방병무청에서 출납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울산지방 병무청 운영지원과 소속 출납공무원으로 국가 소유인 관사 임차보증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해 4월 9일 병역판정 검사 전담의사 관사 한 채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국가 소유인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됐다.
같은 해 8월 10일 해당 계좌에서 320만 원을 출금한 후 약 3달간 14회에 걸쳐 총 2260만 원을 횡령했다. A 씨는 횡령액 모두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의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했다. 이후 A 씨는 해당 범행이 적발돼 병무청에서 파면됐다.
정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분, 범행 횟수와 횡령 금액 등을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횡령금 전액을 반환했다. A 씨는 해당 범행으로 인해 파면됐고 초범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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