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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정부, 서해대교 남쪽 매립지 평택시 관할로 조정(종합)

    | 04-13 19:21

    정부, 서해대교 남쪽 매립지 평택시 관할로 조정(종합)
    북쪽은 당진시에 분할귀속…중앙분쟁조정위 5년만에 결정
    평택시 "합리적 판단, 상생 논의" vs 당진시 "편파 판정, 대법원 제소"

    (서울=연합뉴스) 최찬흥 하채림 기자 =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권 분쟁 5년 만에 정부가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분할귀속을 결정했다.
    평택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당진시는 대법원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관할권 다툼은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13일 회의를 열어 평택·당진항의 첫 제방 내부 매립지 총 28만2천760.7㎡를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 67만9천589.8㎡는 평택시로 귀속됐다.
    매립지의 첫 방조제를 기준으로 안쪽(서해대교 북쪽)은 당진시로, 훨씬 더 넓은 바깥쪽(서해대교 남쪽)은 평택시로 관할권을 나눈 것이다.
    위원회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첫 방조제 관할권 결정,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 지리적 인접관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할권 결정에 따른 매립지 귀속 면적은 평택이 2배 정도 크고, 앞으로 매립이 진행됨에 따라 평택에 속하는 매립지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평택시 측은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당진시와 평택·당진항의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당진시 측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준으로 둑 안쪽으로만 당진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은 헌재 판결의 귀속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진시는 지난 2004년 해상경계선에 따라 최초 건설된 방조제 구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관할권을 인정받은 후 추가 매립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을 등록했지만, 평택시가 이에 반발해 2010년 신생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행자부에 조정을 신청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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