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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정부, 서해대교 남쪽 매립지 평택시 관할로 조정

    | 04-13 18:03

    정부, 서해대교 남쪽 매립지 평택시 관할로 조정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 5년 만에 결정…북쪽은 당진으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권 분쟁 5년만에 정부가 서해대교 기준으로 남쪽을 경기도 평택시에, 북쪽을 충남 당진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두 지자체 중 한 곳이라도 이에 불복,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관할권이 이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13일 회의를 열어 평택·당진항의 첫 제방 내부 매립지 총 28만2천760.7㎡를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 67만9천589.8㎡는 평택시로 귀속됐다.
    매립지의 첫 방조제를 기준으로 안쪽은 당진시로, 훨씬 더 넓은 바깥쪽은 평택시로 관할권을 나눈 것이다.
    위원회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첫 방조제 관할권 결정,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 지리적 인접관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할권 결정에 따른 매립지 귀속 면적은 평택이 2배 정도 크고, 앞으로 매립이 진행됨에 따라 평택에 속하는 매립지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된다.
    이번 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간 두 지자체는 매립지 전체의 관할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당진시는 지난 2004년 해상경계선에 따라 최초 건설된 방조제 구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관할권을 인정받은 후 추가 매립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을 등록했지만, 평택시가 이에 반발해 2010년 신생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행자부에 조정을 신청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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