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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경찰, 보이스피싱 단순 인출책도 구속 수사

    사회 | 04-13 15:03

    경찰, 보이스피싱 단순 인출책도 구속 수사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수사 TF' 구성…신고포상금 최고 1억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이모(27·여)씨는 한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간단 업무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보고 일을 했다가 졸지에 범죄자가 됐다.
    이씨가 해당 회사에 연락하니 회사 측은 "인터넷 게임 환전 회사로 시키는 대로 돈을 찾으면 건당 수당 1만5천원원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출 뒤 명세표 촬영해 즉시 전송할 것과 한 곳에 10분 이상 머물지 말 것, 택시로 이동할 것 등 행동수칙을 알려주기도 했다.
    이씨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퀵서비스로 받은 체크카드 90여장으로 모두 1억6천만원을 찾아 그 대가로 600만원을 벌었다.
    하지만, 이씨가 한 일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의 업무로, 결국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다.
    경찰청은 올해를 '전화금융사기 근절 원년'으로 선포하고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 태스크포스를 구성, 전화금융사기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와 같이 현금카드로 여러 계좌에서 돈을 찾는 업무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수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이런 '고수익 알바' 유혹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단순 인출책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금카드나 통장을 팔거나 대여한 경우와 심부름으로 보관·전달하는 경우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다시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새로운 수법도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천451건, 피해액은 3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6%, 93%나 급증했다.
    보이스피싱이 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옛말이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의 연령층 분포를 보면, 30대가 19.5%로 가장 많았지만, 20대(18.8%), 60대(18.4%), 70대(15.5%), 50대(14.1%), 40대(12.7%) 등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됐다.
    수법도 세금 환급금을 주겠다거나 자녀를 납치했다는 기존 레퍼토리에서 진화했다.
    최근에는 ▲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고 속여서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종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 이른바 '안전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 아예 돈을 찾으라고 한 뒤 범인이 가짜 기관원 신분증을 들고 찾아가 안전금고에 보관해주겠다며 현금을 가져가는 등의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게다가 ▲ 피싱 등으로 미리 확보한 개인·금융정보를 이용,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범인의 전화로 착신전환 하고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하거나 ▲ 계약관계 납품업자로 가장해 싼값에 물건을 납품하겠다고 접근, 계약금만 받아 챙기는 일반 사기 수법과 연계된 신종 수법도 출현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최고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부주의로 단순 인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더라도 즉시 신고하면 범죄 조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고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은 "전화금융사기를 단순한 사기 범죄가 아니라 조직폭력과 같은 조직범죄로 간주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중국 등 외국과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 총책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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