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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직권남용'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재판 인천서 재개

    사회 | 04-13 14:51

    '직권남용'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재판 인천서 재개
    재판부 '공범 2명 관할 위반' 대법원 판단 나오면 본격 진행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관할지로 재판 이송을 신청한 최상환 전 해경 차장(치안정감)의 재판이 4개월 만에 인천에서 재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에서 이송된 최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13일 재개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최 전 차장은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은 채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검찰 쪽에서는 최 전 차장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광주지검 소속 검사 2명이 직접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최 전 차장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만 하고 1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관할 위반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추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대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을 무작정 미룰 수 없다"면서도 "일단 한 달 뒤에 공판준비기일을 잡고 이 사건만 증거 신청한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들의 관할 위반이 최종 확정되면 최 전 차장 사건과 함께 재판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재판부 의견에 동의했다.
    최 전 차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수색·구조 활동 과정에서 구난업체 언딘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직위 해제된 뒤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한편 최 전 차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해경 수색과장(총경)과 재난대비계 나모 경감은 지난해 12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범죄지, 주소지 등이 광주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광주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은 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재판 이송만 신청해 사건이 따로 인천지법으로 넘어왔다.
    최 전 차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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