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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 04-13 12:04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보행상 장애인' 타지 않았는데도 주차하면 장애인주차표지 회수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이나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혹은 뒤에 주차해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주차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해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장애인 주차 구역에 2중 주차를 해 놓는 경우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놓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는 종전대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혹은 보호자들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표지가 배부된다. 하지만 자동차 표지를 가진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는 없다. 특정 장애 유형과 급수만 해당하는 '보행상 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와 문화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해당 시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이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어졌는지 LH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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