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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서울도 '반값 중개 수수료' 16일 시행…시의회 통과

    | 04-13 12:00

    서울도 '반값 중개 수수료' 16일 시행…시의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의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에는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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