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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부산변호사회, 불법 사건유치 보따리사무장 2명 고발

    부산 | 04-12 21:09

    부산변호사회, 불법 사건유치 보따리사무장 2명 고발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불법 사건수임으로 법률시장을 어지럽히는 속칭 '보따리 사무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조 브로커 근절에 나섰다.
    보따리 사무장은 법률사무소에 변호사가 상주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을 어기고 변호사 없이 사건 유치활동을 하는 사무장을 말한다.
    부산변호사회는 최근 보따리 사무장 2명을 고발하고 이들과 계약관계에 있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징계해달라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사무장은 부산과 경남 일대에 서울에 있는 법률사무소 명의로 '파산 회생사건 월 20만원으로 신청 가능'이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을 본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변호사를 만날 필요 없이 수임 조건을 상의해 나와 사건 수임계약을 하면 된다"며 현혹했다. 또 '면책 인가 확률이 98%'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돌렸다.
    부산변호사회는 시민들이 이런 현수막이나 문자메시지에 현혹돼 사건을 의뢰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개연성이 높아 보따리 사무장과 계약관계에 있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회는 보따리 사무장과 변호사가 사건수임에 따른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명의대여,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 수익금 분배 등 법조 브로커와 관련돼 징계를 받은 사례가 64건이었다. 이는 전체 변호사 징계건수의 15.8%가량을 차지한다.
    부산변호사회는 또 미국 변호사 H씨를 조사해 고발해 달라고 대한변협에 요청했다.
    유명 방송인인 H씨는 라디오방송과 방송광고 등에서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한다는 게 부산변호사회의 설명이다.
    변호사법 제23조 2항 2호는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부산변호사회는 법조 브로커를 근절하고 변호사들에게 자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또 보따리 사무장이나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불법 광고 등을 찾아내면 고발하고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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