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헌법재판소 5기 출범 후 주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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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사건 │ 결정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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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여 안마사 자격인정 │
│ │ │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시각 장애인 │
│13. 6. 27 │시각장애인에 대한 │의 생계보호 및 자아실현의 기회부여라는│
│ │배타적 안마사 자격│안마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 │ 인정 사건 │적절한 수단으로 비례원칙에 반하는 차별│
│ │ │이라고 볼 수 없으며, 비시각장애인의 직│
│ │ │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
│ │ │므로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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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 │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은 영업 │
│13. 6. 27 │PC방을 금연구역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방식을│
│ │로 지정한 국민건강│제한하고 있을 뿐인 반면, 혐연권을 보장│
│ │ 증진법 사건 │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은 매 │
│ │ │우 크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 │
│ │ │으며, 시행을 2년 유예한 이 사건 부칙조│
│ │ │항은 전면금연구역으로 전환될 것은 예측│
│ │ │가능하였고, 기존 시설의 일부는 활용할 │
│ │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
│ │ │않으므로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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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
│ │ │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
│13. 10. 24│성폭력범 신상정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
│ │ 공개 사건 │개하는 것은 공개대상자의 인격권, 개인 │
│ │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 │
│ │ │에 위배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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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
│ │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13. 10. 24│기간제근로자 사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억 │
│ │ │제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을 │
│ │ │해소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
│ │ │로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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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시위금 │
│ │ │지조항 중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
│14. 3. 27.│야간시위 금지 사건│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 │
│ │ │반하여 시위에 참가한 자를 처벌하는 부 │
│ │ │분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
│ │ │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집회의 자유를 │
│ │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
│ │ │정위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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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
│ │ │넷게임의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
│14. 4. 24.│심야시간대 청소년 │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
│ │의 인터넷게임 이용│넷게임의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청소│
│ │ 금지 사건 │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 │
│ │ │육권 및 인터넷게임제공자의 직업수행의 │
│ │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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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
│ │ │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
│14. 7. 24 │재외선거인 선거권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 │
│ │및 국민투표권 제한│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므로, 재외 │
│ │ 사건 │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 │
│ │ │표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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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인구편차 상하 │
│ │ │50%의 기준은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
│14. 10. 30│ 선거구 획정 사건 │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세 배의 가치를 가│
│ │ │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바, 이는 지나친 투│
│ │ │표가치의 불평등으로 해당 선거구민의 선│
│ │ │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어 헌 │
│ │ │법불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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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 │ │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 │
│ │ │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
│ │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
│14. 12. 19│ 통합진보당 │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
│ │ 해산 사건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 │ │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
│ │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
│ │ │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
│ │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
│ │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
│ │ │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 │
│ │ │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
│ │ │본적 효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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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 │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
│15. 2. 26 │ 간통죄 사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인바, 간통│
│ │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등│
│ │ │에 위배하여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 │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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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헌법재판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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