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기상청GO

사건/사고 | 01-18 15:07

울산지방법원 전경.
법인 설립을 도와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직업소개사업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하면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동업자를 속여 9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A 씨는 그해 3월에는 “수사관 재직 당시 출장비와 수당 등이 과도하게 집행돼 이를 메꿔야 한다”며 지인에게 230만 원을 빌려 갚지 않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2명에게서 9230만 원을 편취했다”며 “편취한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했고,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고자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한데 검찰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형량이 늘어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은경 기자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