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09.25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경제] “상품 용량 변경시 소비자에게 알려야”…위반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유통/소비자 | 12-27 13:51


    중요사항 변경사실 고지 방법 예시. 공정위 제공

     

    앞으로 제조사가 생활 밀접 품목의 용량 등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용량 축소(슈링크플레이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산업부 고시의 단위 가격 표시 의무 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 대상 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 품목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고시 적용 대상 제조사는 용량 등 중요사항이 바뀌면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고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판매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뀐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차 위반에 500만 원, 2차 위반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은경 기자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에 대해 ...

      스토킹 피해주장 A씨 인스타그램 사진​배우 황정민과 여성...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