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기상청GO

사건/사고 | 12-12 11:08

30년 넘게 동고동락한 아내를 홧김에 무차별 폭행하고, 어머니를 보호하던 아들에겐 살해 협박까지 한 50대가 징역형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상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 4월 2일 오전 8시 30분께 경남 창원시의 한 빌라에서 외도 전력을 언급하는 아내(50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는 얼굴을 다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들 부부는 약 38년 전 결혼했으나, A 씨의 상습적인 폭행에 최근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집을 나간 아내는 아들(30대) 집에서 얹혀 지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같은 달 19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거기로 달려간다. 다 죽여버린다”며 겁박했다. 실제 아들이 근무하는 직장까지 찾아와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족들의 심리적 충격도 상당하다”면서도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발생한 범행이고, 임시조치결정 이후 이를 위반한 행동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 내 교화·갱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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