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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집사기 좋은 ‘갑진년’, 신생아·청년 특례 대출이 ‘갑’

    정부/지자체 | 12-11 14:31


    새해가 밝으면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에 발맞춰 정부도 다양한 혜택이 담긴 정책 금융을 선보인다. 정책 금융의 특징은 정부 자금 조달로 대출은 저금리를 보장하고 예금은 고금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내년 예정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및 산하 기관 정책 금융 공급 규모는 △신생아특례대출 약 27조 원(국토부) △청년주택드림대출 20조~30조 원(국토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약 20조 원(주택금융공사) 등 67조~77조 원으로 추산된다.

    내년 정책 금융의 최대 관심사는 신생아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특례 조건에 담겼다. 정책 금융의 특성상 자격 제한이 많아 꼼꼼히 기준을 살펴야 한다.

     

    ■최저 금리로 저출산 극복,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은 지난 8월 국토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처음 언급됐다. 대출 이름에서 알 수 있 듯 대출의 가장 큰 조건은 ‘출산’이다.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내년 상품이 출시된다면 2023년 1월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된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데 금리는 역대 특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연 1.6~3.3% 수준이다. 소득 요건(자산 요건은 5억 원 이하)은 저·중소득층 대상 상품인 디딤돌대출의 2배 이상인 1억 3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특례 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준다. 정부는 최장 15년(아이 2명 출산 시) 특례 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자산 3억 6000만 원 이하)에 3억 원의 전세자금을 빌려준다. 금리는 연 1.1~3%이고 특례 금리는 4년 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의 대표격인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연 2.45~3.55%로 저렴한 편이지만 대출 대상 주택이 5억 원 이하(신혼부부·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소득 요건도 연간 6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합산소득 연 8,500만 원 이하)라 신생아 특례 대출보다 혜택 범위는 좁다. 올해 초 출시돼 흥행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지만 금리는 연 4%대로 높다.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까지 한시상품으로 운영된다.

     


     

     

    ■청약·대출 한번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아이가 없어도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고금리 청약 통장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진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년간 납입금을 쌓다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약 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까지 돕겠다는 취지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금리는 최대 4.5%다. 한 달에 100만 원 씩 납부할 수 있고 기존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1년 이상 가입하며 1000만 원 이상 납입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이자율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은 분양가 6억 원·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미혼) 또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대출 후에도 결혼·출산·추가 출산(다자녀) 때마다 추가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하면 0.1%포인트(P), 최초 출산하면 0.5%P, 추가 출산하면 1명당 0.2%P의 금리혜택이 더해진다. 다만 대출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역차별·가계부채 우려도

     

    정부가 정책 금융의 핵심 계층을 ‘청년’으로 타깃팅하면서 세대 간 역차별이라는 불만과 자칫 ‘빚내서 집 사기’를 장려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핵심 정책 금융인 신생아·청년 대출 규모만 해도 이를 뛰어넘는 50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만약 해당 상품들이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흥행을 기록할 경우, 가계부채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특례 대출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 일반 소비자들의 ‘영끌’도 자극할 수 있다는 건 가계대출 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청년뿐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 금융도 정부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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