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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고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약자 기만 판결”

    사건/사고 | 12-08 11:31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 씨(당시 24세) 사망 사고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용균 씨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법원이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11일 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 서부발전 임직원 9명, 백남호 전 대표 등 발전기술 임직원 5명, 원·하청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산업안전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나머지 서부발전·발전기술 관계자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사고 발생이 예상 가능한데도 업무상 주의의무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근로자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누구 한 명의 결정적 과오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 아니므로 개개인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 뒤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씨는 “오늘 판결은 앞으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균 씨 사건 이후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공론화됐다. 법안은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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