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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하세월… ‘혈세 먹는 하마’ 전락

    창원 | 11-09 10:33


    ‘마산해양신도시’가 20년째 사업자 선정조차 못 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의 지도를 바꿀 ‘마산해양신도시’가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안팎으로 얽히고설킨 법적 분쟁으로 꼬박 20년째 사업자 선정조차 못하면서 부지 조성 때 빌린 은행 대출 이자로만 지금까지 100억 원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창원시에 따르면 2021년 10월 진행된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사업 5차 공모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지난 6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본계약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거·상업시설 등 대략적인 얼개는 이미 나왔으나 세부 내용 조율 과정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

    시는 연내 사업자 선정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4차 공모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전부터 부담이다. 앞서 시는 4차 공모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뽑지 않고 5차로 넘겼다. 이에 당시 유력 후보였던 세경산업개발(GS건설 컨소시엄)은 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과정 등에 불만을 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이 창원시 손을 들어주자 곧장 항소했고, 오는 14일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린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 혹여 4차 공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결이 뒤집히면 처음부터 다시 판을 짜야 한다. 최종 승소해도 산 넘어 산이다. 현재 협상 중인 현산이 연이은 붕괴사고로 ‘건설업 면허 말소’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현산은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공사 붕괴사고, 이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사고의 책임자로 4억 원 상당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화정동 사고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학동 재판 결과를 참고해 향후 처분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창원시만 울상이다. 시는 2019년 12월, 지역은행에서 994억 원을 대출받아 부지를 조성했다. 애초 부지 매각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일이 꼬였다. 당장 매월 돌아오는 대출 이자만 2억 4000만 원 상당이다. 지금까지 낸 이자를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다.

    시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뒤집히더라도 공모 절차만 다시 진행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마산해양신도시는 2003년 옛 마산시 때 추진된 사업으로,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64만 2167㎡의 인공섬을 만드는 것이다. 총 3403억 원이 투입돼 부지를 조성했으며, 전체 면적의 32%(20만 3000㎡)가 민간개발로 추진된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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