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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구인 조건 속인 성매매 알선 등 처벌 조항 신설

    청와대/국회 | 10-31 09:37


     

    부산 스터디카페 알바 미끼 성범죄 사건(부산일보 9월 6일 자 1면 등 보도)을 계기로 온라인 성매매 알선 행위를 관리하고 처벌하는 데 법률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시작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30일 성매매 알선을 위해 구직자에게 거짓 조건을 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근로자 모집자 등은 구인 광고 또는 제시한 구인 조건에 따라 모집에 지원한 구직자에게 성매매처벌법상 금지행위를 제안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또 직업안정법 처벌 조항에 거짓 정보로 유인한 뒤 성매매 알선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구직자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 거짓 정보를 이용해 성매매 알선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현행법은 거짓 구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스터디카페 알바 미끼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구직자 프로필을 보고 접근한 뒤 거짓 면접장으로 불러내 성매매 관련 일을 알선했다. 현행법으로는 별도 광고가 없었기에 거짓 구인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거짓 정보를 이용한 성매매 유인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스터디카페 알바 미끼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고 이달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컸던 만큼 향후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직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속속 이뤄질 예정이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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