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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전과만 30회’ 50대 남성, 또 추행·폭행 일삼다 징역형

    사건/사고 | 10-25 10:04


    부산고등법원. 

    폭행, 상해, 업무

    방해 등으로 3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또 이웃주민과 상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5일 준강도, 강제추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협박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을 맡았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가게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채 3000원 상당의 떡을 들고가려다 여성 점주 B 씨가 이를 말리자 B 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경찰에 신고하면 성추행하겠다”고 말하며 B 씨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6시께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인형 같이 예쁘다”며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추행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근처 고깃집 아는 곳이 있나. 고기 사줄 테니 같이 가겠느냐”며 위협했다. 피해자가 달아나자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 현관문까지 따라 들어가 주거침입한 혐의도 있다.

    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요금지불을 요구하는 기사를 폭행하거나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상습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3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들도 누범기간에 저질렀다.

    재판부는 “실형 6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0여 회의 처벌을 받았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는 계속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면서도 “알코올 의존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계획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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