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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층·향·조망 따라 아파트 공시가격 달라진다

    부동산 | 10-16 09:15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 아파트 모습. 

     

    정부가 단독·공동주택 등에 대해 공시가격을 매길 때 아파트의 경우 층·방향·조망별로 등급을 나누기로 했다. 또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부동산 주인에게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제공하고 아파트 공시가격 조사자 실명과 연락처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같은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재산세 건강보험료 토지보상 등 67개 행정분야에서 활용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하지만 그동안 계산 근거를 공개하지 않거나 외부 검증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며 “이번에 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먼저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을 맡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고, 부산시와 서울시, 제주도 등은 아예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으로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서울시와 세부절차 방법을 설계하고 내년부터 2~3개 시도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현재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가 매기고 있고 이의신청도 받고 있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층·방향·조망 등 가격결정요인에 대한 등급체계를 마련한다. 국민의 관심사고 높고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방향별 등급은 내년 상반기부터 먼저 공개하기로 했다. 실제 층·방향은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19년 서울 갤러리아 포레에서 12~45층 가격을 똑같이 매긴 사례가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층은 최대 7등급으로 나누고 향은 8개 방향,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등으로 나눠 등급체계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조망(도시·숲·강·바다 등)과 소음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한다.

    아울러 이의신청을 한 집 주인에게는 비교가 된 부동산과 시세 정보 등 공시가격 계산 근거를 내년 상반기부터 제공한다. 지금은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해도 간단한 검토 내용만 회신할 뿐 세부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아파트 공시가격 조사자 실명과 연락처 등도 공개한다. 현재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조사자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인력을 늘린다. 지난해 기준 520명인 산정 인력을 올해는 650명으로 25% 늘리고, 2025년까지 690명으로 33%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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