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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부산항 입항해 해수 무단 방류”…후쿠시마 활어차, 약 40%가 해수처리시설 안거쳐”

    일본 | 10-13 10:12


    지난 4월 21일 부산 서구 암남동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 활어 보세창고 앞에 붙은 안내문. 일본 활어차가 싣고 온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지 말라는 문구가 한글과 일본어로 병기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지난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해수(바닷물)를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일본 활어차들의 행태에 대해 강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작년 한 해만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활어차가 191회나 부산항에 입항했다”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임에도 버젓이 국내 항만에 입항해 해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활어차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본 해수를 우리 바다에 무단으로 버리고 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산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집계된 것만 작년 기준 1만 6904t(톤)에 이르고 올해들어 (1~8월) 8개월만도 7080t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산항에 방사능 검사를 거치는 해수처리시설이 있지만, 시설 이용이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해 대략 60% 정도 차량만 여기서 해수를 버린다는 것”이라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 정도의 활어차는 우리 부산 바다에 마음대로 일본 바닷물을 싣고 와 버리고 간다는 것인데, 이런 무단방류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일본 정부가 스스로 정하는 오염수 측정 대상 핵종도 30가지나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단 1가지만 검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입물품 및 해수 무단방류 관리 개선대책을 당장 마련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질의에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김주영 의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많은 상태”라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운송 도중에 수조를 개방하지 못하도록 세관 봉인을 부착해 해수 무단방류를 방지하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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