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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09-05 13:21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전 재무과장 하○원은 불상의 일시에 함안군 세무담당 직원이 2017. 6. 12. 생산한 보경씨엔디(주)에 대한 추징현황(2017. 6. 12. 현재)을 절도하여 이를 회계법인 상○원의 이사 박○국에게 교부하였다
이점은 피의자 하○원이 연제경찰서 1차 조사에서 인정하여 진술하였다
한편 회계법인 상○원의 이사 박○국은 피의자 하○원이 절도하여 교부한 함안군 공문서를 마치 회계법인 상○원이 작성한 것같이 공문서 원형을 변형(위·변조)하여 이를 2020. 6. 22. 법원에 갑 제4호증으로 제출하고, 법원에, 갑 제4호증은 함안군이 2017. 6. 13. 회계법인 상○원의 전자 메일로 송부하였다. 라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하였다
피의자 하○원 또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계법인 상○원을 승소시킬 목적으로 증인은 갑 제4호증을 상○원의 피의자 박○국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 라고 상○원을 승소시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위증하였다
이로 인하여 보경씨엔디(주)는 현재 약 2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연제경찰서는 2023. 6.경 1차 조사에서 피의자 하○원이 함안군 공문서를 절도하여 이를 상○원의 피의자 박○국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피해자 보경씨엔디(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회계법인과 결탁하여 선량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죄는 엄벌에 처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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