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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권 | 09-04 10:39

함안군청 전경
피해자 보경씨엔디(주)는 2023. 9. 4. 함안군 전 재무과장 하○원이 2017. 6. 12. 함안군 세무담당 직원이 생산한 보경씨엔디(주) 의 과오납 세금에 대한 추징현황의 비공개 공문서를 절도하여 이를 회계법인 상○원의 이사 박○국에게 교부하고, 피의자 박○국은 이를 마치 회계법인 상○원이 작성한것 같이 공문서 원형을 변형(위·변조)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결국 피해자 보경씨엔디(주)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보경씨엔디(주)는 현재 2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연제경찰서는 1차 조사에서 피의자 하○원으로부터 함안군 비공개 공문서를 절도하여 이를 상○원의 피의자 박○국에게 교부한 사실을 진술 받고 현재 나머지 추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해자 보경씨앤디(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회계사무소와 결탁하여 선량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죄는 엄중히 처벌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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