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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165만명 동시 투약’ 필로폰 밀수 국내 판매 담당, 징역 17년

    사건/사고 | 08-31 10:48


    마약 밀수사범들이 태국으로부터 들여온 필로폰 50kg(시가 1657억 원 상당). 부산지검 제공

     

    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선적 화물에 필로폰 50kg을 몰래 넣어 밀수한 마약사범 일당 중 국내 판매를 맡기로 한 조직원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다른 공범 6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27일 부산 용당세관을 통해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50kg, 시가 1657억 원어치를 밀수입해 들여온 뒤 대구 수성구 인근 빌라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팰릿(목재나 플라스틱 재질의 화물 운반대) 7개에 마약을 몰래 넣어 국내로 들여왔다. 필로폰 50kg은 165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국내 필로폰 밀수 사건 중 단일 적발 건으로는 역대 3번째로 많은 규모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범들은 필로폰 밀수 범행을 위해 수입업체를 만들고, 태국 현지에서 사무실을 구해 국내로 수출입하는 예행연습을 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A 씨는 일당들에게 대포폰을 마련해 주고 국내 판매를 도맡기로 하는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해 역할의 비중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자각이나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에 대해 다음 달 22일 선고기일을 열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 일당 조직원 3명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부산지검은 양형이 부족하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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