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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정유정 “계획 범행·경제적 불만 아냐”…비공개 재판도 요청

    사건/사고 | 08-28 14:44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이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과외 중개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이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고 경제적인 부분에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대신 답변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앞으로 열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이 정유정의 범행에 대해 제시한 224개의 증거에 대해 변호인 측이 동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정유정의 변호인이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결국 10분가량 휴정이 됐다. 정유정과 즉석에서 상의를 마친 변호인은 “새할머니의 뺨을 때린 사실 외에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그럼 검찰의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이 망설이는 사이 정유정이 나서 “(사실과) 다르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부분에 불만을 품고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를 당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냐고 묻자 정유정은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정유정은 앞으로 진행될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새할머니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가족들이 이런 요청에 응해 실제 증인으로 나설 지는 미지수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일반 대중에게 사건이 노출되는 경우 모방 범죄의 가능성이 크고, 국민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한다”며 “언론의 오보로 인해 정유정의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피고인 정유정의 인격권 또한 훼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공개 여부를 다음 공판기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겪는 심리적 불안이나 압박감이 심대할 것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이유는 피고에게 형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고 그 책임의 양을 정하기 위한 절차”라며 “이미 관련 정보는 다 공개가 돼 있기에 재판부가 그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고, 국민의 알권리는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처럼 부정적인 의사를 표하자, 정유정은 거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만큼 고개를 아래로 푹 숙이며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유정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한편 정유정의 변호인은 이날 정유정의 법정 발언에 대해 사전에 변호인과 상의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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