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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 06-30 00:20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제2센텀지구 등 전국의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위한 근거를 담은 ‘도심융합특구법’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정재,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도심융합특구법안을 위원장 대안(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병합해 의결했다. 법안은 도심융합특구종합발전계획수립, 사업절차 등의 규정을 담았다. 또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등 지정·조성의 우선검토, 임시허가 등 규제 적용의 특례의 부여, 국·공유재산의 처분과 부담금의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했다.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집약된 고밀도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에도 경기도 판교 밸리와 같은 첨단 산업지구를 만들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해운대 제2센텀지구는 2021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각종 규제 완화가 실시될 경우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2센텀 사업은 현재 1단계만 우선 추진되고 있으며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1단계 구간 내 토양 오염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양환경평가는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와 범위를 사전에 조사해 오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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