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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채용 비리 무죄받자 복직소송 낸 울산 공기업 전 직원들, 패소한 까닭

    울산 | 06-28 00:34


    울산지방법원 전경.

     

    채용 비리로 해고된 지방공기업 전 직원들이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 씨 등 2명이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 4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경력경쟁채용에 나란히 합격했다. 한데 2019년 6월 당시 울주군수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6명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돼 울산지검에 기소됐다.

    A 씨 아버지도 공단 이사장에게 1500만 원 뇌물을 주고 자녀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사건 당시 공단 본부장 역시 부하직원에게 채용에 응시한 B 씨를 잘 챙겨보라고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B 씨는 공단 본부장의 자녀와 교제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단 측은 부정합격자에 대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인사 규정을 들어 A 씨와 B 씨를 해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울주군수와 공단 이사장 등 6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이어진 항소심과 대법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자 A 씨와 B 씨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을 통해 부정채용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고 무효와 함께 위자료와 미지급 임금 등 명목으로 각각 1억 원과 1억 4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사 재판부는 형사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절차와 사유에 문제가 없다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형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유죄라고 판단하기에 증거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지, 부정행위가 전혀 없다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공단 직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A 씨 등을 위해 합격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청탁한 정황이 일관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공기업 업무가 공정하리라는 사회 전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라며 “해고는 투명한 공기업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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