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7 기상청GO

기타 | 06-07 04:53

김해시가 오는 12~21일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김해시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김해시는 오는 12~21일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 등록한 만 19~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이다.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는 6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올해는 총 13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15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2월분부터 소급 적용하며 11월분까지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먼저 해당 월 임차료를 납부하면, 다음 달 개인별 계좌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월세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월세지원사업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을 갖춰 김해시청 청년지원팀을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을 이용해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해도 된다.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신청하는 청년의 소득 유무, 결혼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요건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와 직계존속임차, 기초수급자,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직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정부 등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 중 다른 도시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입, 기초수급자 선정 등 지원 조건을 상실하게 돼도 지원은 중단된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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