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7 기상청GO

사건/사고 | 06-05 00:26

울산지방법원 전경.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들을 상습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시내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던 20대 피해자의 뒤로 걸음을 옮긴 후 손잡이를 잡는 척 여성 손을 겹쳐 잡았다. 당시 피해 여성이 이를 피해 다른 손잡이를 잡는데도, A 씨는 따라다니며 여러 차례 자기 손을 여성 손 위에 얹었다.
그는 같은 해 5월에도 버스 안에서 10대 여성 뒤에 몸을 밀착시키는 등 추행했다.
A 씨는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3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누범기간에 재범해 그 죄가 더욱 무겁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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